반려동물 등록 비용이 부담되어 미루고 계시거나

동물등록이 의무인지 몰랐던 구민분들께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동물등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등록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총 9,000마리 선착순)

내용

내장형 동물등록(무선식별장치 삽입) 비용 지원

※ 보호자 부담금 1만 원

👉🏻 4~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 1만원에 가능

신청

신청기간: 2024. 3. 15.~12. 31.

신청방법: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서류 지참하여 사업참여 동물병원 방문, 내장형 동물등록 신청

※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 로 문의

📌 확인사항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의무 대상이며,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

📌 문의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 070-863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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