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0호 입주자 모집! LH 전세임대주택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 9,250호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월 29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찾았다! 내 집 안전한 전세임대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모집
✅ 신청기간
24. 4. 29. 10:00 ~ 12. 31. 18:00
※ 공급목표 달성시 조기 종료
✅ 모집인원
전국 9,250호
※ 의정부 41호 모집
✅ 입주자격순위
구분 |
신혼·신생아 I |
신혼·신생아 II |
다자녀 |
입주요건 |
월평균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 이하)이며 행복주택(신혼) 자산기준 충족 |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1순위 |
|
|
|
2순위 |
|
|
|
3순위 |
|
|
|
4순위 |
|
- |
✅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구분 |
신혼·신생아 I |
신혼·신생아 II |
다자녀 |
공급목표 |
5,000호 |
2,000호 |
2,25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 이하 ※ 맞벌이 90% 이하 |
소득기준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소득기준 70%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수도권 15,5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기타 도 지역 10,5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
||
임대기간 ※ 최초2년, 이후 재계약 |
최장 20년 |
최장 14년 |
최장 20년 |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 공고문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은 SMS 및 E-mail 을 통해 발송되며 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및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이후 주택물색을 하여야 하며,
계약 이전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관련문의
LH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전세임대 모집 공고문(신청시 필수 확인)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33, 34, 35, 공고문 참조)
- #임대주택
- #LH임대주택
- #LH도시공사
- #신혼부부
- #신혼부부지원
- #신혼부부혜택
- #신혼부부전세
- #다자녀가구혜택
- #다자녀혜택
- #다자녀임대주택
- #다자녀가구임대주택
- #신혼부부임대주택
- #LH전세임대
- #주거지원
- #수급자
- #수급자가구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