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홍천군에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업인수당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2월 8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르고 2023년 공익직불금 미수령자인 경우, 농지소 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경작사실확인 必)

▶ 신청자격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1년 12월 31일)부터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

① 2021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사람

② 2021년 12월 3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수당지급

- 지급금액 : 70만원 (연 1회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홍천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 2024. 5월 중

▶ 문의사항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또는 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 430-2674)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홍천읍

033-430-4712

영귀미면

033-430-4764

화촌면

033-430-4723

남면

033-430-4772

두촌면

033-430-4732

서면

033-430-4783

내촌면

033-430-4743

북방면

033-430-4793

서석면

033-430-4753

내면

033-430-4802

↓↓↓ 공고문 자세히보기 ↓↓↓

첨부파일
2024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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