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40만원
- 신청기간
- 24.04.15(월)~24.04.30(화)
- 정책기관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18-39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중앙정부 지원자, 군복무자, 외국인 및 고교·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채용기업의 사업주 본인 및 관계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청년근로자는 3년간 매월 15만원 저축 시 인천시 지원금 포함 총 1,08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 (나이) 18∼39세 이하(2024. 1. 1. 기준(1984.1.2.∼2006.1.1.출생자))
- (거주) 공고일(4월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인천 소재* 근무지 1년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 (인천 소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계약서상 주소 확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가입 확인
**(1년이상 재직) 2023. 1. 1. 기준 1년이상 동일 근무지 근무
-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4,012만원 이하)
*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비과세 및 감면 제외)
※ 제외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1회로 재참여 불가)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540만원)하면 만기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원)을 포함하여 1,080만원 목돈마련 기회제공
- 인천시 : 3년 만기시 일괄 지급(540만원)
- 근로자 : 월 15만원, 36회 납입(540만원)
※ 생애 1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3년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최근 근로계약서
- (해당 시)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 서류
- (해당 시) 그 외 기타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