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 지원혜택
- 최대 5년
- 신청기간
- 24.08.16(금)~25.12.31(수)
- 정책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은 공단 대출을 상환 경험이 있는 업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다중 채무자, 매출 감소, 저신용 업체, 부실징후 포착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 지원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약정금리 대비 0.2%p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심사 부결 시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의는 채무조정팀에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42-363-7241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약정금리+ 0.2%p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emas.or.kr)
- 상생누리(https://winwinnuri.or.kr)
○ 방문 : 소상공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