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지원혜택
- 법률조력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법무부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제공됨. 이들은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음.
- 지원대상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원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함.
-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이며, 검찰청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함. 신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함.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