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지원혜택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청기간
- 24.01.29(월)~25.12.31(수)
- 정책기관
- 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자,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특정 기준 이하의 크기와 평가액을 가진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1.6~3.3%로,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정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안내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방문 :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