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혜택
- 최대 15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한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협의 없는 입원 환자, 60세 미만, 장애인의료비 지원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1인당 검사비로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최고 1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급여항목 제외한 급여항목 본인부담비만 지원하며, 소득수준과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 관련정보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하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대상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 만 60세 미만일 경우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1인당 검사비 지원범위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감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금(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