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마감 D-328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준생 및 19-39세 연령대를 포함합니다. 순위별 자격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와 본인 또는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 입주지원은 인천광역시 내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로 주거복지처에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인천도시공사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522-0072입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