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 지원혜택
- 전세 임대주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 대학생과 비교적 최근의 졸업생 또는 중퇴생으로서 취업 준비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제한됨.
-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형태로 제공되며, 수도권, 광역시 등의 지역을 선택 가능.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역시 선택 가능하며, 수혜자의 부담으로 지원 한도 초과 주택도 선택 가능함.
-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2% 이자.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가능.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 1인거주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 5백만원 /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 2인거주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지역: 1억원
- 공동거주: 3인거주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지역: 1.2억원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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