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지원혜택
- 최대 등록금 전액
- 신청기간
- 24.11.21(목)~24.12.26(목)
- 정책기관
- 교육부
-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정 대학생입니다.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이수 학점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1~3구간 학생은 첫째와 둘째는 연 570만원,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됩니다. 4~6구간, 7~8구간은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구비서류는 장학재단과 신청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첫째, 둘째 연 57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첫째, 둘째 연 48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첫째, 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28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