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혜택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25.02.01(토)~25.12.31(수)
- 정책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거주 신혼부부 대상 주거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지원되며, 최대 5년간 매년 자격 유지와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지원, 단 2025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신청자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