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혜택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신청일 기준 18세 ~ 45세 이하의 군에 주민등록된 청년.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대출받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지원하며, 1.5억원 한도로 2년간 지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음.
- 신청은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전화로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6개월)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 pgs08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