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마감 D-250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민이거나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5%이며,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일 경우 최저 연 1%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신규와 계약갱신에 따라 조건이 있으며, 다산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120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 24.7.30.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대출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go.kr)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