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 마감 D-328
- 기타(전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주택공급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각 대상은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청년은 19~39세로 일부 조건 충족 필요합니다.
-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제공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기준
-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 1인가구 : 120%, 2인가구 : 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 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 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기관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기관 지역 지점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
- 체이스로즈
인천은 공고 하나도 없네요ㅠㅠ - qjrqkf
부서 명절이 안되는데요 - ♡내사랑수♡
지원대상이 되시는분 많이 신청해보세요^^ 응원합니다 🌷 - 🚌스쿼트하는아보카도💺
이거 되긴하는건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