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지원혜택
- 최대 140만원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행정안전부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은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2024년 말까지 주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경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문의처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