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지는 세법 & 생활 법령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과 주요 시행 법령을 미리 알아두고,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합니다.
· 대상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연장기한: 종전 2024.12.31. → 개정 2026.12.31.
· 감면한도 조정: 종전 100만 원 → 개정 7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없음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획재정부
2025년에도 달라진 제도와 법령을 잘 활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웰로가 항상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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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둥거리는듀공
잘 정리해주셔서 좋습니다 - 대단히행복한월리
좋아요 - 대단히행복한월리
좋아요 - 하양이깐찍이
감사합니다 - 확실히활동적인도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몹시긍정적인가방
정보 감사합니다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다람쥐 🐿 🐿 🐿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 혼자남겨진명함
정보 감사드립니다 - ♡내사랑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책 기대합니다 - 😃막돼먹은마스크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