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일 전
2025 달라지는 세법 & 생활 법령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과 주요 시행 법령을 미리 알아두고,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합니다.
· 대상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연장기한: 종전 2024.12.31. → 개정 2026.12.31.
· 감면한도 조정: 종전 100만 원 → 개정 70만 원
· 적용시기: 2025. 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전기차(300만 원)와 수소전기차(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분은 변동없음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전 지원 분야」 주요 내용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주요 내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최대 50% (법 25%+조례 25%)까지 감면
·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3년 연장 등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분야」 주요 내용
·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 등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획재정부
2025년에도 달라진 제도와 법령을 잘 활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웰로가 항상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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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똑똑한손오공
좋아요 - 대단히건강한오리
20년도에 파산해서 인가 결정으로 60회동안90 만원식 체무변제를 해야되는데 50 회는 진짜 죽을마음으로 갑아 나가고. 있는데 빛을 갑으려고 다이 빛을 지는 악순환에 건강도 당뇨에 모새혈관장애 정신건강까지 이제진짜 갑을 능력이 다시 재활해서 건강히 사회에나가서 돈벌때까지 법적으로시간을 연기하던 감묀해주던 도와주세요. - 😭빈둥거리는듀공
잘 정리해주셔서 좋습니다 - 대단히행복한월리
좋아요 - 대단히행복한월리
좋아요 - 하양이깐찍이
감사합니다 - 확실히활동적인도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몹시긍정적인가방
정보 감사합니다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다람쥐 🐿 🐿 🐿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 혼자남겨진명함
정보 감사드립니다 - ♡내사랑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책 기대합니다 - 😃막돼먹은마스크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