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지원혜택
-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 고용노동부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자의 지원 대상은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특정 훈련 참여 시 100% 이하입니다.
- 선발 기준은 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입니다.
- 대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상환은 최대 5년 균등 상환 가능하고, 융자금리는 연 1%입니다.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 (해당 시)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시) 보호종료확인서}○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