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마감
- 현금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80만원
- 신청기간
- 24.05.31(금)~24.06.17(월)
- 정책기관
경기도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포함됩니다.
-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여러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은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5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기회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31-8008-4334입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2024년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드림For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