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60만원
- 신청기간
- 24.08.12(월)~24.08.28(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부산 거주, 18세~39세이며 근로 중인 자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월 10만원씩 24개월 혹은 36개월 저축시 동일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거주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자가진단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24. 7. 31.) 현재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연령) 18세 ~ 39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4. 1. 1. ~ 2006. 12. 31. 출생
- (근로) 근로 중인 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가자 *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간 저축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지원
- 저축기간 24개월 : 본인 저축액 240만원 + 시 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 이자(만기 수령액)
- 저축기간 36개월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시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이자(만기 수령액)
○ 지급조건 : 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가진단표
-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신청방법
○ 온라인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https://www.boogi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