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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마감 D-290
  • 현금
  • 현물(전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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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지자체별 상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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