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원혜택
-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행정안전부
- 출산가정은 출생신고 시 혹은 그 이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이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는 전기료, 가스료 경감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온라인 문의는 전화번호 1588-2188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지자체별 상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