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아빠들 주목!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봐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25년 확대 내용]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25년 확대 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적용 예시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되는 육아휴직 기간(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1년(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 X 2)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X 2)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 통상임금 80%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
[2025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 (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40만 원 → 60만 원)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 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3일(유급 1일)→ 연간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기간 상향
휴가 기간 10일, 급여 지원 5일 → 휴가 기간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 분할(4번 사용) 가능
적용 예시
시행일(’25.2.23.) 기준,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지만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나 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1.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지나지 않은 경우 > 적용 O
2.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 적용 X
3.법 시행 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이 지난 경우 > 적용 X
4.법 시행 전 청구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개시하여 법 시행일에 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 > 적용 O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웰로가 일·가정 양립을 꿈꾸는 워킹맘·대디들을 응원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시리즈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관련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 물레방아
응원합니다 - 너무명랑한고래
감사합니다. - 다람쥐 🐿 🐿 🐿
정보 감.. - 항상놀라운치타
우와~~좋겠네요 좋은정책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 항상놀라운치타
감사합니다 - 혼자남겨진명함
감사드립니다 - ♡내사랑수♡
우와~~좋겠네요 좋은정책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응원합니다 - 😃막돼먹은마스크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