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 지원혜택
- 최대 연 150만원
- 신청기간
- 24.10.14(월)~24.11.22(금)
- 정책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본 지원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4일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이며,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며 일부 제외 대상 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세금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연 150만원까지 연 1회, 최대 3년 지원됩니다.
-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서류가 필요하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02-3423-6055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4. 10. 14.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년10월15일 ~ 2024년10월14일)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 면적기준: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자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가구당 연 9천7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당 최대 연 150만 원 이내
○ 지원횟수: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신청방법
○ 방문·우편: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