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지원혜택
- 최대 3억원 대출
- 신청기간
- 24.01.29(월)~25.12.31(수)
- 정책기관
- 주택도시기금
- 지원대상은 계약체결, 세대주 조건, 출산 여부로 제한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도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도 고려됩니다.
- 지원 내용은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대출금리는 연 1.1%~3.0%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최대 12년 연장 가능하며, 신규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은 증액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주민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지정 은행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