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40만원
- 신청기간
- 24.06.10(월)~24.06.21(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부모나 배우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본인저축액 15만원에 매칭지원액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설정 가능하며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신청서와 근로 증빙 서류 등이며 온라인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콜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24. 5. 20.)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제외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15만원 + 매칭지원액 15만원
○ 지원금액 : 월 15만원
○ 적립기간 : 2년, 3년
○ 총 적립금
- 2년 : 720만원 + 이자
- 3년 : 1,080만원 + 이자
○ 적립금 사용 목적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https://account.welfare.seoul.kr)
○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확인 : https://www.juso.go.kr/
- 😹싸움잘하는무한도전
대박 - 참지않는카드값줘체리
적금같은건가요?? - 문토다이
부산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