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 지원혜택
- 주거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국토교통부
- 국민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하며,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 대상자 등이 우선 공급됩니다.
- 일반 공급 기준은 전용면적과 소득에 따라 차등됩니다. 또한, 소득 7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마다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 🍱얼음이녹아버린엘사
가장기본적인 "주" 해결방안 실사 해보시면 위와같이 남의 다리 긁는 소린 안하실겁니다 - 🍱얼음이녹아버린엘사
까요? 편법도 진짜 국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을 비롯 해당 관계자 여러분 정치보다 여러분이 맞고계신 공무원 본분에 충실해주십시오 - 🍱얼음이녹아버린엘사
되야 결혼도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혜택받고 하는데 ,그래야 다자녀 혜택도 받는거 아닙니까? 1인가구가 기본인데 이거 건너뛰고 다자녀혜택이라도 받아야 거룩한 국민주택 입성가능 할 - 🍱얼음이녹아버린엘사
그나마 서울근교지역은 일년에 몇번 나지도 않고, 욕심부리지도 않는 36형 아무리넣어도 단독은 관에 들어가는게 더쉽다는 사실 ! 절때! 모릅니다. 결혼을 해야 신혼인데 홀로서기가 - 🍱얼음이녹아버린엘사
글만 읽어보면 정말 복지국가에 살고있는 국민인줄 착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탁상행정을 입증하는 문구들을 잘 만들어 올리셨는지~ 이런분들 아마 국민임대 홀수달에만 공고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