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혜택
- 최대 연 240만원
- 신청기간
- 24.02.26(월)~25.02.25(화)
- 정책기관
- 국토교통부
-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일부 조건에서 원가구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특정 전대차 거주자, 그리고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등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 조건입니다.
-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거주요건 폐지(2024. 4. 12.)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레몬
이런 복지도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 대단히지적인라푼젤
기간은 신청 이후 거주 기간인가요? 거주한지는 오래됐는데 몇 달 뒤에 방 빼기로 해서 궁금해요 몇 달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 대단히진지한알라딘
사이트가 😉가 터진건지 잘 안들어가지네요 ㅠㅠ - 덤블링하는고모
5만원 초과되서 혜택을 못받는게 서럽네요ㅜㅜ - 폭발하는다람쥐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월세가 더 높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