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센터
- 지원혜택
-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고용노동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취업지원 조직이 있는 학교가 지원 대상이다.
-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의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이 관련 법령이며 공모를 통해 대학이 선정된다.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지원내용
○ 대학의 분절된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법률]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신청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대학 등 선정
- 관련 사이트: 우리학교취업지원실(www.work.go.kr/job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