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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센터

  • 마감 D-374
  • 서비스(일자리)
  • 온라인
지원혜택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지원내용

○ 대학의 분절된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법률]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신청방법

○ 공모를 통해 지원대학 등 선정

- 관련 사이트: 우리학교취업지원실(www.work.go.kr/job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