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 마감 D-291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무주택 가구의 공공주택 지원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경기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합니다.
-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다자녀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 기준은 토지, 건축물, 자동차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신청은 LH공사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증
○ 관계법령
- ○ 공공주택 특별법
- - 동법 시행령
- - 동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https://www.lh.or.kr/intr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