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지원
- 지원혜택
- 일경험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10인 이상 기업과 전국단위 경제단체 운영.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유형으로 일경험 제공. 중복지원 불가하며 수당은 하나만 선택.
- 필요 서류는 각 상담센터에서 확인. 온라인 신청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웹사이트 통해 가능.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운영기관) 전국단위 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중복혜택 불가
- 타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참여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과 비교하여 1개 수당 선택 - 동시에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서 같은 목적의 수당 중복 지급을 제한
지원내용
○ 기업탐방형 일경험: 기업에 방문하여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5일 이내)
○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거나 청년이 기획한 팀 프로젝트 수행(기업제안 프로젝트 1개월 내외)
○ 인턴형 일경험: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1~3개월 내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일경험상담센터(1811-847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 통해 확인}○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https://www.work.go.kr/ex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