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감 D-8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
신청기간
24.07.01(월)~24.12.31(화)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지원기간 및 원칙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

-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보호종료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2024년 10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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