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3.18(월)~24.03.29(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며 18~39세인 근로자 및 사업자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개설 불가자, 군복무자,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은 2년 만기 적금으로, 매칭 지원이 제공되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인 청년
- 2023.12.31.기준 18~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 정읍시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국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24년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한 자(다음연도 1회에 한하여 사업참여 제한)
지원내용
○ 2년 만기 적금(10만원 납입 시 동일 금액 매칭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온라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 (온라인 업로드) 근로확인서류(해당서류 중 1부)
- (온라인 업로드) 소득재산 증빙서류(3개)
- (온라인 업로드) 주민등록초본
신청방법
○ 온라인 : 두배적금(https://double.jb203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