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지원혜택
- 매입임대주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인천도시공사
- 신청조건은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인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다.
- 자격은 자녀 유무, 연령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며, 주택은 인천에 위치한다.
- 임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신혼·신생아Ⅰ: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신생아Ⅱ: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