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마감 D-291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가구.
-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특수 조건 충족자 대상.
-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최대 30년 거주 가능.
지원대상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