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신청방법
○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 정부24(http://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민원 전화 상담실
- 전화번호 : 02-6222-6060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24)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01.0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원 추가), 3태아(160만원 추가), 4태아(160만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번호 : 1577-1000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2단계) 이용권 신청
○ 온라인
- 공단(http://www.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http://www.bccard.com)
- 삼성카드(http://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http://www.lottecard.com)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 방문
- BC카드: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 삼성카드: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전화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 BC카드: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삼성카드 고객센터(1566-3336)
- 롯데카드: 롯데카드 고객센터(1899-4282)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