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 되는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제 더 이상 주거비 걱정은 그만!🙅‍♀️

서초구에 사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높은 대출이자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시작합니다.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지원

1️⃣신혼부부 :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차등지급(최대 300만원)

2️⃣청년 : 대출잔액의 연 2% 이내(최대 100만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기준

1️⃣신혼부부

- (면적)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이하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2️⃣청년

- (면적)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이하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 7.8.(월) ~ 8.2.(금) ※ 월~금요일 9:00 ~ 18:00(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공고일(‘24.7.8.) 기준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1️⃣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7.9.~2024.7.8.)

2️⃣청년 : 만 19세 ~ 만 39세(1984.7.9.~2005.7.8.)

- 신청방법 : 서류 지참 후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우 06749)

- 신청제외대상

1️⃣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 등)

3️⃣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4️⃣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5️⃣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6️⃣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 문의 :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아파트지원팀(02-2155-7337)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고시/공고-서초구청 (seoch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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