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을 위한 창원시의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9.(금)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 주택정책과 055-225-4223

지원상세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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