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 기부하면 너에게 감동해"

💸동해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제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기부하기(동해시 선택) → 답례품 선택

- (오프라인) 농협은행 창구신청

💝기부대상: 동해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 ※ 주소가 동해시인 분은 동해시 제외 전국 지자체 어디든 기부 가능

💝기부혜택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지역특산품 등)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 자치행정팀(☏53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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