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하여 지자체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이 고향(거주지 외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합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습니다.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 누구나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로 정하는 물품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레품 목록 확인하기▼

기부금사용처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 문화 예술증진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부금접수

영광군 고향사랑세외수입팀 (☎061-35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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