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및 지급기간 연장 안내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연장 운영합니다! 🏠
이번 사업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방법!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 간)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또는 보증금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함(19~34세가 되는 해외 1. 1. ~ 12. 31.)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1990년 ~ 2006년)
✅ 소득 재산 기준
①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43만원)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02만원)
②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구비서류
① 청약통장, 신분증, 지급희망통장, 집계약서, 월세이체서류(최근 3개월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 모 각각)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문의처
전담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바로가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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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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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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