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의

위험과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담보 부족업체의 금융조달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희망업체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인 천안시 소재 제조·중소기업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다이렉트 / 중소중견Plus+

중소Plus+ 다이렉트플러스 /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선적후·매입·포괄매입)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일반형)

📤지원기간

2025. 1월 ~ 12월

(선착순 모집,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0만 원 (지원비율 100%)

※ 충남도청 지원병행시 기업당

총 지원한도는 충남도청 지원한도(300만 원)로 제한,

천안시청>충남도청순으로 지원한도 차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화계좌(환급금 수령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

📤신청방법

웹팩스(02-6234-1446)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서류 제출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041-622-7517

041-622-7518

041-622-7520

천안시 국제교류통상팀

041-521-5468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신청 및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2025년도_천안시_수출보험(보증)료_지원_신청서_및_안내문.hwp
파일 다운로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안내

✔️제도 개요

천안시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일괄제공

✔️보험계약자

천안시청

✔️피보험자

전년도 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이

U$1천만 이하인 천안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적용대상거래

보험계약기간 내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약관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선적후 또는

일람후로부터 1년 이내의 수출거래

✔️책임금액

신용위험+비상위험 U$5만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041-622-7517

041-622-7518

041-622-7520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2025년도_천안시_단체보험_신청서_및_안내문.hwp
파일 다운로드


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종료되는 사업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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