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천안시가 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3월 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니

기한을 잘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기한

2. 24.(월) ~ 3. 7.(금) 18:00까지

💰️신청장소

천안시청 예산법무과 예산팀(8층)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당일도착 우편물까지만 인정)

주소: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8층 예산법무과

예산성과금 담당자 앞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심사대상

2024년 회계연도(2024.1.1. ~ 12.31.)에

발생한 예산성과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 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시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

💰️지급한도

1인당 지급한도

20,000천원 이하(예산범위 내 지급)

인건비 절약

경상적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증대

감축인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10%

증대액의 10%

💰️문의

천안시청 예산법무과

041-521-5112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시민제출용).hwpx
파일 다운로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_천안시민

#2025_천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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