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 안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
신고자격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대상 :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건물에 한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안전 불감증, 함께 타파해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합니다! |
🧡 신고자격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대상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건물에 한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한함
🧡 불법행위 사례
✔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경종 등의 전원 차단 및고장상태 방치 등의 행위
✔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조례 참고하기
🧡 신고방법
신고대상물의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누리집, 우편, 팩스 신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증빙서류 첨부)
*자세히 보기
🧡 포상안내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 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증정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소화기세트(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증정
-1인(동일 주소지 포함) 포상 한도는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이내
*포상물품은 제출한 신고서 상의 주소로 배송되며, 신고한 소방서 방문 수령도 가능
🧡 문의
동대문소방서 02-6942-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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