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8월 29일 9시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2024년 3분기의 신청대상은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3분기 청년기본소득

◆ 신청대상: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생 중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신청기간: 8월 29일(목) 09시부터 9월 30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제출서류:

①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②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신청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 시)

◆ 지급일: 10월 20일(예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단, 1999년 7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으로 신청 가능한 기간이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합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10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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