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살이 된 도내 거주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신청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의 출생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분기별로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이천사랑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이력 전체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나이, 거주요건 등 자격 요건 심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분기, 2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3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청 담당부서

☎ 031-644-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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