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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아래 ① ~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연천군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신청

- 오프라인 신청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031-839-2235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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