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가 변경됩니다.

오늘의 부키정보통은

이사 후 꼭 해야하는 '전입신고'가

개정되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주소 전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까다롭게 검증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입신고 개정에서 강화되는 내용은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

-주소 변경 사실 당사자 통보 의무화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 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으로

전입자 확인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또한 전에는 전입 신고자 신분증만 확인했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주민센터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없이 행정정보망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고요.

전입신고 개정은 5월 22일(수)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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