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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신고가 변경됩니다.
오늘의 부키정보통은
이사 후 꼭 해야하는 '전입신고'가
개정되어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일환 중 하나로
주소 전입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까다롭게 검증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입신고 개정에서 강화되는 내용은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절차 강화
-주소 변경 사실 당사자 통보 의무화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 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으로
전입자 확인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또한 전에는 전입 신고자 신분증만 확인했었지만
개정된 내용은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주민센터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없이 행정정보망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전입신고 개정은 5월 22일(수)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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