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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5. 22.)에 따라 전입신고가 변경됩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 주요 개정 내용
○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4.5.22.~) |
본인 확인 |
○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①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②전입자(대표자)의 서명 |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 확인 |
○ 신고인*의 신분증만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시행일: 2024. 5. 22.(수)
□ 문 의: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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