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 주요 개정 내용

○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4.5.22.~)

본인

확인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대표자)서명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서명 필요

신분

확인

신고인*신분증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신고인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시행일: 2024. 5. 22.(수)

□ 문 의: 관할 주민센터

{"title":"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5. 22.)에 따라 전입신고가 변경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453733197","blogName":"종로구 공..","blogId":"jongno0401","domainIdOrBlogId":"jongno0401","logNo":22345373319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