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전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요!

[시행일: 2024. 5. 22.(수) ~]

시 행 일: 2024. 5. 22.(수) ~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대책을 마련했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서명과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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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신분확인

🏠절차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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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2024. 5. 22.(수) ~

변경사항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서명과 신분증 필요!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면서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전입신고 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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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후🏠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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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개정 전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대표자)서명

개정 후

(’24.5.22.~)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서명 필요

🏠신분확인🏠

개정 전

신고인*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개정 후

(’24.5.22.~)

신고인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전입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서명과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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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위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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