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민이라면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5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금액 알아보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사고·재난시를 대비한

동작구민안전보험

동작구민이라면 이미 자동가입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구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 운영기간

2025. 1. 1. ~ 12. 31.

(해당 기간 내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로 청구가능)

📌 보장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동작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별도 가입 절차 없음)

📌 보험료

동작구가 일괄 납부

📌 보험사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보장 항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① 감염병 사망

(15세~80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사망으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

300만원

② 상해사망

(15세이상)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 사망시

※교통사고제외

500만원

③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상해·질병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장해 분류별 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교통상해제외

500만원 한도

④ 화상수술

(제한없음)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수술비 지급

3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부상

(제한없음)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및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정도에 따라 지급

100만원 한도

⑥ 화재시

숙박실비지원

(제한 없음)

건축물대장상 주택에 화재·폭발로 인한 소방서 추산 피해액 200만원 이상 시숙박실비,화재청소비 지원

50만원 한도

📌청구 방법

​재난 및 사고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 등(초본) 등 사고 유형별로 보험사 확인 후 서류제출 要)

구민안전보험 FAQ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동작구민이면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타지역에서 사고발생?👉구민이면 사고발생지역 관계 없이

보장됩니다

사망보장은 왜 15세부터?👉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장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세요!

<2022~2024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중 아래의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보험사 상담 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험사

2021.9.1.~

2022.8.31.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만원

NH손해보험

컨소시엄

(1644-9666)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실버존교통사고부상비용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300만원

·개물림 응급실내원 진단비

1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700만원

2022.9.1.~

2023.8.31.

·감염병 사망

600만원

지방행정공제회

(1577-5939)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300만원

2023.9.1.~

2024.12.31.

·상해사망

500만원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상해휴유장애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부상

1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300만원

·화상수술비

30만원

·화재 시 숙박실비 지원

*보장기간 : 2024.1.1~12.31.(1년)

50만원 한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도 있어요!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 운영기간

2025. 1. 1. ~ 12. 31.

✅ 보장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한국지방행정공제회 ☎1577-5939

​✅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사망)2,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2,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관련문의]

(구민안전보험)

동작구청 도시안전과 ☎820-9645

NH농협손해보험 보험사 전용상담창구(☎02-6010-8790)

(시민안전보험)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상담센터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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